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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트럼프 '미시간·조지아' 불복소송 1심 기각

  • 입력 2020.11.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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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심 판결 불복시 주 고등법원·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어

 미 대선 개표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미 대선 개표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민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은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도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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