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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김태호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2020.11.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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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국립 현충원 및 호국원 간의 이장 요청할 경우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태호 의원“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 것”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5일,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이 국립 현충원 및 호국원 간의 이장을 요청할 경우 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고인이 생전에 고향 또는 연고지에 안장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후 현충원 또는 호국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허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고인의 고향 또는 유언에 따른 안장지가 선택 가능해지며 기존 안장지보다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용절감 및 국립묘지에 대한 유가족의 만족도 향상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호국영령들께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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