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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대법에 상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 밝힐 것"

  • 입력 2020.1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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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30분께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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