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최대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20.11.13 11:46
  • 댓글 0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선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한다. 산책, 등산 등 야외 활동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이나 50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에선 반드시 써야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코와 입 전체를 가리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5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