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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성명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입력 2020.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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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라임 사태 로비 의혹’에 대한 첫 감찰 지시 이후 한달 여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거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하였다.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한 취지에 어긋나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법무부는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일정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기부죄거부의 원칙(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서 매우 부당하다. 추 장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암호해독명령 허가는 국가의 안보ㆍ범죄예방ㆍ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ㆍ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1.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2020. 11. 1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박 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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