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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집 화재예방 백신 주택용 소방시설

  • 입력 2020.11.17 15:47
  • 수정 2020.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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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섭 내동119안전센터장

장종섭 내동119안전센터장

[내외일보] 아침 저녁으로 매섭도록 차가워진 바람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대기가 건조해지는 겨울에는 전기장판, 온풍기 등 다양한 난방기구 및 화목보일러의 빈번한 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적 특성상 화재 발생 빈도 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재건수는 42,833건이며 매년 화재 사망자는 292명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9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가 주택화재로 사망하였고 겨울철 화재 발생 장소 중 주거시설의 비율(37.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겨울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가구당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로)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누구나 쉽게 천장에 부착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로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군·구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근거를 통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방안전 취약계층은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군·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소방은 국민 모두에게 한명도 빠짐없이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하며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 소방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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