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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 입력 2020.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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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9일 0시부터 향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방안에 따라 관내 여건을 반영한 조치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로서 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대상면적이 150㎡이상에서 50㎡ 이상 시설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된다.
 
그 외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하여는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 시 소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 조치는 11월 19일 0시부터 시행하며, 소관 시설별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방역조치를 상향 또는 하향할지를 판단 후 공지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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