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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법원, 전두환 자택 압류 "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검찰 항고

  • 입력 2020.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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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택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가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이 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 압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전두환)외 사람의 명의 재산에 대해 몰수를 하려면 압류집행 대상자인 피고인(전두환)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뇌물, 즉 불법재산이어야 하고 불법재산일 경우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하는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해서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1998년 자택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도 "공사비 액수나 자금 출처 등이 불법수입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법재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원 또한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밝히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고, 현재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이후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압류처분 대상이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는 이의신청을 청구했고, 해당 추징금을 배우자 이순자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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