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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세무사의 청탁을 받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입력 2020.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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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및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1인 시위 나서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구 세무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월 중 국회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및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도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러한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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