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이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입력 2020.11.20 22:00
  • 댓글 0

 [내외일보=경기] 신동화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8일 오전 9시,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로, 올 2월에 개최된 경기도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의 소명할 기회를 주고, 10월에 개최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다만, 이전에 공개된 대상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공개가 유지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자는 개인 16명, 법인 15개로, 총 체납액은 10억 5천만 원이다.

한편,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