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0.11.21 20:06
  • 댓글 0

- 어려운 용어 변경·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등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밠혔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인체조직 중 ‘심낭’(心囊,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한다.
     * [시정 미이행]  (현행) 20만원, 30만원, 50만원 → (개정)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열람 거부]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개정) 30만원(2․3차 현행 동일)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예시)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수입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아울러, 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하여,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조직은행 :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를 하는 기관으로, 2020.11월 기준 124개소가 식약처 허가를 받음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희망서약 상담 : 1544-0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