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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코로나19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 입력 2020.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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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방역이라는 기치 아래 개인의 정보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복지제도와 방역의 울타리에서 소외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의 세션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을 설계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주영 박사가 발제하고, 이후 ‘인권적 관점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토론한다. 

세션2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방향성을 주제로, 메르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가 ‘메르스소송으로 비추어 본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의의와 한계’에 관하여 발제한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유권 침해에 대하여 (사)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가 개인정보 침해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돌봄의 권리, 구체적으로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취약집단의 인권방역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주윤정 박사가 토론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법률지원과 실효성 있는 법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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