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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 대한변협-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개최

  • 입력 2020.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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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3.(월)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 11. 23.(월)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와 공동으로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재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다. 특히,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 이에 위헌적인 세무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긴급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위헌적인 세무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직접 인사말을 하며,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욱 변호사가 좌담회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세신고 장부 작성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위헌적인 세무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김광재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욱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 홍성훈 변호사(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이은성 변호사(한국청년변호사회 회원), 손영현 변호사 (한국청년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조인선 변호사(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허윤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대변인)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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