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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 공동성명

  • 입력 2020.1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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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1월 1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무엇보다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들은 이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광고 내용에 동의한 일이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특허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광고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변리사회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이처럼 왜곡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위 광고를 철회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게재한 광고의 내용은 각 전문직역에 대하여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이 정한 내용과 헌재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므로 변리사 및 세무사 등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인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에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도 입회한 회원들이 있다.

각 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인 변리사”, “변호사인 세무사”들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일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처럼 “변호사인 변리사회원”, “변호사인 세무사회원”과 "변호사가 아닌 회원"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변리사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업무개선이라는 법률이 정한 각 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각 회의 임원들은 엄중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3.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장 홍세욱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길명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박종흔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이상권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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