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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택근무 시행

  • 입력 2020.11.25 15:58
  • 댓글 1

부서별 현원 1/3 재택근무, 필수기능 유지 순환제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현원 3분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12월11일까지 3주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최근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내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민행정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부서별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재택근무는,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재택근무조를 편성, 필수기능은 유지하면서 하루 단위 순환제로 운영되며,
 
특히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과 자녀돌봄의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단, 대민행정분야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해 군민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직장내 불필요한 접촉은 최소화 하며,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함께 시달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대면 근무가 늘어나는 만큼 대민 업무에 지장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전 군민도“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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