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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윤재옥 기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 입력 2020.11.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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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대덕구2)

[내외일보/대전] 윤재옥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블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5일(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제 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구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대상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찬술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을 통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했던 현장 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내실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불량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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