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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 입력 2020.1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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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사방'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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