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와 11. 26.(목)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서비스와 IT가 융합된 분야로, 스마트워치와 각종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 경험을 선사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로 그 발전에 다소 제한이 있고, 의료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첨단분야에 대한 복잡한 법체계의 이해 및 법률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개선 활동,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건의 등 법률적 지원을 진행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법조의 첨단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