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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독일연방변호사회 공동 웨비나 개최

  • 입력 2020.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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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양국의 IP 법률에 관한 담화

웨비나 사진
웨비나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와 ‘독일연방변호사회(회장 울리히 베셀스/Ulrich Wessels, 이하 ’BRAK‘)는 11월 26일(목)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공동 주최의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한독 양국 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한국-독일 간 IP 법률에 관한 법적 담화”를 대주제로, 양국 IP 관련 법률의 특징과 최신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양 단체의 교류 증진 및 청년 변호사를 비롯하여 IP 업무에 관심 있는 회원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대한변협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장덕순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하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 특허 소송의 통계, 개요, 특징 및 독일과의 비교 △3배 배상제도 △합리적인 실시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의 한국 특허법 관련 최신 법률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BRAK은 크리스티안 렘케(Christian Lemke) 독일연방변호사회 부회장, 알렉산더 손(Alexander Son) 한독법률가협회장, 다니엘 슌아히(Daniel Schöneich)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AI 관련 EU 법률 △독일 내 한국 기업의 IP 관련 최신 법원 판결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으며 대륙법계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이 많은 국가로, 오랜 시간 협력관계가 이어져 왔다. 4차 산업 시대 및 글로벌화로 인한 비즈니스 활동의 범위도 넓어진 만큼 이번 공동 웨비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번 웨비나가 양국의 특허법 관련 현황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또한 이를 계기로 양 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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