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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공주시, 지적재조사 청흥1지구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실시

  • 입력 2020.1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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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면 청흥1지구 경계조정 주민설명회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신풍면 청흥1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비롯한 불부합지, 맹지 등을 해소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흥1지구인 청흥리7번지 일원 845필지 91만 5,180㎡에 대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시는 경계조정협의를 통해 향후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경계확정과 사업완료를 통해 면적이 증가·감소된 토지에 대해선 조정금을 산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신풍면 청흥1지구, 사곡면 부곡1지구, 반죽동 반죽1지구를 선정하고 2021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향후 사업완료시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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