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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국정조사 OK' 역공에 신중론 펼치는 與.."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조못해"

  • 입력 2020.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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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이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묻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기는 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검 측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게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정치적 공세 소재거리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이서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라며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물리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회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흔쾌히 수용하고 추 장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야당에 빌미를 줬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총 110명의 의원들은 공동 발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국정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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