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27일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대한변협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유족과 대한변협 대리인은 지난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대한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데 이르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