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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공무원 신분 당선'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

  • 입력 2020.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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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황 의원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했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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