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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예산안 국회통과 후속대책은?

  • 입력 2020.12.03 08:56
  • 댓글 0
김주환,광역취재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가 학수고대하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예산안 기본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47억원이 확보되어 의사당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세종시민과 함께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중 기본설계비 147억원이 통과되었다. 이에 앞으로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용역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업무와 관련한 상임위들이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세종에 상주하면서 정부부처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의사당 건립 TF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만큼 기본설계비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

이렇게 기본설계비가 마련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한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2차례만 졸속으로 논의되었다. 2018년 제346회 정기국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당시 국토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19년 제371회 정기국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개최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이는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국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이 옮기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과 충청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이념 정파적 이해관계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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