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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회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개정안'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 입력 2020.12.07 09:22
  • 수정 2020.12.07 09:23
  • 댓글 0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국회법개정안 보류건 분류
2016년 국회법개정안 자동폐기 기억

국회전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회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147억 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의 집행시기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로 밀려야 할 상황인 만큼 세종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제안해 내년 2021년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당시 소위원회 참석했던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이 논의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해 내년도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2월경 대국민 공청회를 갖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폐기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세종국회의사당 설계와 설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안인 만큼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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