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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공수처 추가협상 합의 2시간 만에.. 與 개정안 처리 시도 野 안건조정위 신청

  • 입력 2020.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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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내외일보] 김성환 기자 = 여야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가진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보류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직후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이후 "원내대표 간에 (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협의할 때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었으며, 실제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여야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방기곡경(旁岐曲徑·옆으로 난 샛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말이 있다. 옆길이나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면 협치가 좀 더 많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법 개정 강행 예고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았다"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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