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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 발송

  • 입력 2020.1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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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20년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했다.

우리 회는 위 공문을 통해 법무부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만일 이러한 방침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응시를 도운 바 있다.

이에 우리 회는 공문 발송을 통하여 법무부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불가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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