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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에 힘 얻은 법무부, 尹 징계위 강행

  • 입력 2020.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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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대로 징계위를 연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 보장 등을 문제 삼아 맞서고 있으나 법무부는 충분한 시간을 준만큼 이번에는 징계위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에도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징계위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불참하더라도 징계위는 열릴 수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들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장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나머지 6명 중 이 차관은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피 신청을 논의하고 이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역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징계 심의부터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다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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