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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이병도 서울시의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된다!

  • 입력 2020.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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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규정

‘보호자’에 대한 정의 및‘보호자의 책무’명시

이병도 의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22일(화)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와 상담 업무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최근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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