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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봉양순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 !

  • 입력 2020.1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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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광역의회 우수조례로 선정

의정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이하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은 11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됐다.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11월 13일(금)부터 30일(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심사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총 31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대상 별로는 (지방정부)광역단체장(8명)‧기초단체장(87명)/(지방의회)광역의원(97명)‧기초의원(125명)이 참여했다.

심사는 지방정부-우수정책(사업내용 및 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창의성 등), 지방의회-우수조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고,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는 봉양순 의원이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정한 조례로, 지난 6월 30일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강원도,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제정을 참고하여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률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 15일 우원식 의원에 의해 발의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 개정을 추인하고 있는 지방자치 차원의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2020.04.29. 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좌로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2020.04.29. 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좌로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봉양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방의회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 조례가 전국의 주거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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