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집들이, 신년회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어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반면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이하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됐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됐고, 실내스크린 골프장도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에서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