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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 입력 2021.01.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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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
-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 美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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