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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입력 2021.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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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부담 완화

[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농업기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 전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를 도내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으며 작년 감면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2935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부족, 농산물 판매 부진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안타깝다”며 “이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고 청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다시 높아져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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