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월 18일(월)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힌 16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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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윤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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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포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 입력 2021.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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