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안철수, 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 "범죄수익..입시비리 인정되면 면허 무효"

  • 입력 2021.01.18 11:17
  • 댓글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