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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오늘부터 헬스장 문 열고 카페 취식 가능..."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 입력 2021.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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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고 카페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고 카페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기본적인 방역대책의 틀은 유지됐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권고된다.

이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방문판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이 다시 문을 연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준당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 이후 다시 이용이 가능하다.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 이용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그동안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좌석 20%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된다.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으며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국의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 중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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