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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결의

  • 입력 2021.0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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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임시총회서 강력한 대정부 메시지 담긴 결의문 채택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 강력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코로나로 19일 오전 10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자장이 참석해 최근 논란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국민 6.4%인 314만 원전 인근 국민은 보상 없이 수십 년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일방적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위험지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올해 상반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최근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5개면 1만3천여 명 주민이 살고 있으나 아무 지원책이 없었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골자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314만 국민이 겪어온 피해와 많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합리적 원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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