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내외일보

<생활법률>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 입력 2012.09.11 15:04
  • 댓글 0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됐는지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될 경우 위층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했지만 위층소유자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책임회피를 할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4조). 여기서 방해라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한편,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전원 또는 일부구분소유자(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 경우)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라서 만일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돼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층 거주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수공사청구를 할 경우 위층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수공사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