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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철 기자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

  • 입력 2021.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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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차장 임명 등 본격 가동 준비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경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전 11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 처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김 처장이 이날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공수처는 본격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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