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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공식입장 "오랜팬들이..."

  • 입력 2021.0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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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 SNS
양준일 / SNS

[내외일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황 측에 따르면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측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만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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