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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중앙농협 L상무, ‘정직·해직 부당’ 업무복귀 유력

  • 입력 2021.0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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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상무 1년5개월 급여 누가 책임지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중앙농협(이하, 농협)이 2019년 9월 ‘불법 과다대출 연루’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농협 L상무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으나 부안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데 이어 전북노동위가 L상무에 대한 정직·해직을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해 L상무 업무복귀가 유력하다.

특히 대기발령·정직·해직 등 1년5개월여 L상무 급여를 농협이 지급할 수밖에 없어 조합재산으로 지급하는지, 대기발령·해직·정직·고소 등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부담할지 주목되는데다 거꾸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농협은 재작년 9월 5건 36억 대출을 불법 과다대출로 평가하고 원금손실만 10억대로 추산한 후, 그해 9월 L상무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정읍지청에 고소했으며, 부동산업자와 명의제공자 등 10명을 고가감정 유도 및 금융질서 위반과 채무자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지휘로 부안경찰은 작년 5월 L상무 등 11명 전원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농협은 검찰에 재수사 요청했다.

앞서 L상무는 작년 2월20일-4월 22일까지 농협중앙회와 청와대 앞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1인 시위했는데 농협은 4월 23일 인사위에서 “자택 대기기간 중 1인 시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처분 했다.

이에 L상무는 전북노동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고, 작년 10월26일, 대기발령 8개월, 정직 6개월(4월 24일-10월 23일) 등 13개월여 만에 출근했는데 당일 농협 인사위는 “L상무가 정직기간(부당정직 판정으로 부당정직 기간) 중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해직’ 처분했다.

L상무는 “전북노동위가 10월 27일 ‘정직 6월’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는데 ‘해직’은 말도 안 된다”며 전북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이달 5일 ‘부당해직‘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농협에는 판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는데 정직·해직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해 업무복귀가 유력하다.

L상무가 복귀하면 1년5개월 놀려왔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돼 조합재산으로 지급할지, 대기발령·고소·정직·해직을 주도한 관련자들이 부담할지 주목되며, 재수사까지 무혐의로 나오면 별도로 L상무에 의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농협 망신살이 커질 상황이다.

농협관계자는 “L상무가 불법과다 대출에 직접 관여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브로커에 놀아난 것 같다”며 “L상무도 대기발령 중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나 언론플레이나 1인 시위로 농협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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