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1~3종 사업장은 예산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
사업장 선정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장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 10%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별·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이달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선정심의위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을 통보하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