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최근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의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분류된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법>이 개정됐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난 11월 30일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석곡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곡 상가상인회 설립과 등록을 이끌어내며 지역상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136억 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까지 연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획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