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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의혹에 "국민께 송구.. 담당수사관 대기 발령"

  • 입력 2021.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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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거짓 해명 사유에 대해선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는 모르지만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 계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조사 결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경찰청은 폭행 영상을 덮은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담당 수사관이 영상 존재를 알게 된 시점, 상부 보고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경찰은 이날부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는 싶으나 법 개정으로 수사 관련 사안에 발언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국수본의 진상조사와 엄정조치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로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발생했다.

한편 이 차관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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