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시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26일『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청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며 중부지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 근로자 융자 제도 등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은 노동청과 합동으로 기소중지된 실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청산을 독려하고 악의적인 고액 체불 사업주,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은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