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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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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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