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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력 2021.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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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하였다.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1,729건(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전주(1.11일~15일) 대비 접수건수는 6.7배(3,243건 → 21,729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되었다.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총 20,648건(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한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된다.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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