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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기자회견

  • 입력 2021.01.27 20:38
  • 수정 2021.01.27 22:13
  • 댓글 0

“불법해고 철회! 사회적합의 즉시 이행!”악덕갑질 창녕남대리점소장 퇴출 촉구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창원고용노동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악덕갑질 창녕남대리점소장 퇴출을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창원고용노동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악덕갑질 창녕남대리점소장 퇴출을 촉구했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이하 택배노동조합)27일 11시 30분 창원고용노동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악덕갑질 창녕남대리점소장 퇴출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조합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속에서도 택배노동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의 소중한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더 깊어진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택배현장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갑질과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현실속에 놓여져 있다. 특히, 창녕남대리점소장은 현장갑질에 대응해 노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두 명의 택배노동자를 해고 처리 했다. 이승민 조합원에 대해 지난 20.12.31자 계약해지했고, 또한 김재열 조합원에 대해 21.1.31자 계약해지를 예정해 놓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며, 또한 지난 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에도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다고 성토했다.

 창녕택배노동자들은 창녕남집배점장의 제왕적 갑질과 폭언에 시달려오다 2019년 10월 13일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집배점장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마저도 6개월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집배점장 자신의 뜻과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태도이다.

 노동조합 설립후 집배점장의 폭언과 갑질은 도를 넘어서 급기야, 교섭기간 중에 지회장 이승민, 조직부장 김재열을 해고통보 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단기계약관계를 악용한 택배현장의 악질적인 폐단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19일 국토부 보도자료가 발표됐고, 공정위에서도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안을 만들었으며 차후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한 것이다.

 창녕은 자동분류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따라서 타 터미널보다 몇배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0월 택배사에서 분류도우미를 넣는다고 발표하자, 조합원들은 과로사 문제를 제기하고 타 터미널과 같이 분류인력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배점장은 ‘과로사 집에가서 쉬세요’라도 답하고 현재까지 한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에 대해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과로사대책 사각지대가 된 것은 택배사 원청의 관리책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창녕남집배점장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가 대화와 선의로 해결될 수 없음이 명백해 졌다" 며 "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결된 힘으로 창녕남집배점장 퇴출에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울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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