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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입력 2021.01.28 13:22
  • 수정 2021.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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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월)부터 10일(수)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수입수산물 및 설 명절 선물·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명절선물로 수산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횟집(초밥집 포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단속에 앞서 이번 달 2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인하여 상거래 질서 문란 및 생산자·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해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품종에 대하여는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중점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들의 현명한 소비습관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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