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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농업인 월급 매월 최고 200만원

  • 입력 2021.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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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매 약정 대금 일부 지급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이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철원군은 2월16일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철원군 지역내 4개 농협과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철원군은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월급제를 신청한 벼 재배 농업인은 약정 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매달 말일 월급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관내 4개 농협에서 선청, 접수하고 신용평가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식량작물분과)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철원군은 올해 320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때까지 수익이 없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무협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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